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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폐차장 복잡할 것 없이 간단합니다.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거의 90만 대의 자동차가 폐차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폐차로 분류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창 폐차장에서는 폐차의 종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에게 있어 신차를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바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폐차입니다. 오랜 기간 주행한 자동차는 각종 부품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사고로 인해 심한 손상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자동차는 주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때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정들었던 내 차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동차 폐차의 종류?

운전자가 폐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랜 기간 주행한 까닭에 운전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거나, 사고에 의해 사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에 압류, 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노후하였다면 고창 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오래되어 사용이 불가한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폐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폐차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 저당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이 차량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 저당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등에 관계된 부분)가 불가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압류, 저당해진 후 폐차 가능, 할부 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해관계인이 해지 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하실 수 없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위해 준비할 서류는?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차종, 유종, 비용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충분히 비교하고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자동차 폐차도 동일한데요. 고창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처리 과정의 시작은 서류 준비이며,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차주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량 소유주 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 등기부 등본

 

자동차 폐차 진행은?

자동차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페차장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운전자는 먼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고창 폐차장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 폐차장 정보는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협회 홈페이지(http://www.kadra.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무등록업체에서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자동차 등록말소가 진행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폐차 진행 절차

[폐차상담] – [폐차신청] – [폐차장 입고] – [자동차 등록말소]

차령초과말소(압류가 있는 경우) 진행 절차

[말소등록 신청]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폐차 의뢰서 발부 및 말소등록] – [폐차] – [폐차 사실 통보]

 

참고로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말소등록은 관청에 자동차등록 시 작성했던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말소등록이 되면, 폐차 처리 이후에 별도의 자동차 세금이나 정기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소등록은 고창 폐차장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위임받아 대행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으므로 따로 차량 소유주께서 직접 신청할 일은 없으십니다. 다만 만일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 & 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게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 시 받는 금액이 있다?

많은 사람이 자동차 폐차 시 자가 부담 비용이 발생할 거라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인데요. 고창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시 차종과 폐차 방식에 따라 폐차보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폐차 가격의 기준은 고철 시세이며, kg당 현재의 고철 시세와 차량의 무게를 곱하여 나온 값이 폐차장에서 말하는 폐차보상금이 됩니다. 그러나 차량 상태, 연식,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 보유 여부, 폐차를 진행하는 지역에 따라 폐차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폐차 이후 차량등록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자

차량등록말소 사실 증명서는 본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다만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 서류를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해 전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으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뒤에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셨다면 이 또한 환급 요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챙기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창 폐차장 담당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