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세금이나 과태료, 범칙금이 장기 체납되면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등록되고 이와 동시에 번호판이 영치되면서 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지속해 연체금까지 가산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되지요.
하지만 일정 연식이 초과한 노후한 차종은 압류폐차를 신청할 경우 자동차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차령초과 말소라 부르고 있으며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 가치가 없는 차종을 대상으로 세금이나 과태료, 저당권이 잡혀있어도 먼저 폐차를 진행하고 강제 말소 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구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4시간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는 일반 폐기 방식과 달리 45일~60일 이후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말소가 완료되면 기존에 체납된 부분은 명의자 앞으로 등록지만 동일한 명의자 앞으로 새로운 차종을 등록할 경우 또다시 자동차 원부로 이동합니다.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할 때 환가 가치가 없는 차종의 기준은 일정 연식을 초과한 차량으로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11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는 만 10년 이상 지나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형 & 대형 화물차나 특수 자동차는 만 12년 이상 차령이 초과해야만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항에 표기된 내용이며 2003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말소 방법입니다.
압류 폐차할 수 있는 차량
- 모든 승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이 지난 차량
- 소형 승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차량
- 소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차량
- 중형 승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차량
- 중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2년이 지난 차량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수원 폐차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원부에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해 차가 무단 방치되면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도시 미관 저해, 차량 흐름 방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차를 처분해도 자동차 압류폐차 폐차비는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할 부분은 앞서 안내해 드린 내용처럼 촉탁 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는 시간에 법적 이의 제시 기간인 45일~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은 유지해 두셔야 여기에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되며 기존 체납금에서 금액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욱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0년 이상 된 압류 차량을 수원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통상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원부에 등재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원본과 위임장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허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 확인 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주님은 우선 유선으로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알려주시면 지정된 담당자가 원부 조회 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이때 압류폐차 보상금을 확인 후 차를 반납할 수 있는 차고지와 날짜, 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스케줄이 확인되면 견인차 & 탁송 기사님이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 수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또한 무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원 폐차장으로 인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처럼 차령초과 말소는 일정 연식이 지난 환산 가치가 없는 차종만 가능하지만, 수원 폐차장처럼 관허 폐차장이 아닌 무허가 폐기장 또는 개인 딜러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이런 연식과 관계없이 차를 수거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연식이 미달하면 상품 가치가 높다 보니 이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직 명의는 의뢰한 차주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대포차로 둔갑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으니 연식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라도 절대로 차를 수원 폐차장이 아닌 무허가 업체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적으로 기준으로 한 틀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면서 영업하는 사람은 분명 본인의 이윤을 위해서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가끔 주차 문제로 이런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1개월 정도는 무상으로 보관해 드리고 있으며 그 이상 장기 보관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법적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고 나중에 반출 없이 이곳에서 압류차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담당자와 사전 조율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체 압류 등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원부 내역을 확인받고 싶다면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언제든지 유선으로 수원 폐차장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