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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폐차장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처분해야 할 때는 차량의 종류나 연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처분할 때 몇 년 정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타고 다니다가 중고로 매매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사고 이력 없이 컨디션이 좋을 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차량의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중고로 거래하기보다는 고철이나 내부 부품의 가치를 따져서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처리하시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오늘은 서산 폐차장과 함께 누구나 쉽고 빠르게 폐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할 때는 어떤 조건을 따져 보아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폐차시 자동차의 주행 거리나 사고 이력 등은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며, 차량의 출고 시기나 중량 및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이나 각종 부품 및 차주분들의 금전적인 상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폐차 보상금 및 말소신고 절차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갖고도 어떤 업체는 높은 보상금과 신속한 말소등록 결과를 전해 주기도 하는 반면 어떤 업체는 미흡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기도 하는데요. 결과물을 좌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관허폐차장 여부입니다. 관허폐차장은 정부기관에서 영업을 허가해 준 시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관허폐차장으로 지정된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만 합법적인 루트에 따라 폐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폐차하는 것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허 여부를 파악하시는 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서산 폐차장의 경우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해 드리는 건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차주분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시설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 및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시설의 경우 차주분들의 편의를 고려하기는커녕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수수료로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꼽자면 말소등록증 미발급이 있습니다. 말소등록증을 온전히 발급받아야 의무가입내역을 해지하고 폐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 차량이 실제로 폐기되었다고 해도 차량 정보가 남아 있어서 세금이 부과되는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서산 폐차장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관허폐차장을 찾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또는 협회 측에서 발급받은 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사원증의 경우 담당 사원에게 요청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허폐차장 여부를 확인했다면 각각의 상황에 맞춘 말소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 접수 및 견인 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의 조회 내역에 맞춘 폐차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했을 때 차량 앞으로 설정된 채무나 과태료 내역이 없다면 일반말소로 처분하게 됩니다. 말소등록증 발급까지 24시간 안에 마무리되어 폐차보상금도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산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금전상의 문제가 없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말소로 폐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말소로 신청하실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해당해야 하고, 기존에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 개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능검사를 통해서 매연 이외 모든 항목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대기관리권역 안에 등록되어 있던 기간 및 차량의 소유 기간이 각각 6개월을 넘겨야 합니다.

서산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증까지 발급받고 나면 폐차비용을 따져서 보상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차량을 일일이 해체한 뒤 각종 금속이나 내부 부품들을 분류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따로 가공 후 유통시켜 마진을 남기게 됩니다. 남은 차체는 한꺼번에 압축시켜서 무게를 달아 시세에 맞는 값을 매겨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때 재활용 부품을 처리할 때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오직 관허폐차장 하나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허업체들 사이에서도 각 업체별로 세부적인 견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서산 폐차장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안내해 드린 사항과 같이 관허폐차장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따져 보신 뒤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허가한 시설을 통해 처분하신다면 누구라도 기분좋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니 말씀드린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산 폐차장 문의 김과장

010-4965-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