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게 세상 일이다 보니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때론 자신이 머무는 환경에 맞춰서 몸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차량이 낡거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여 폐차장을 찾을 때도 상황에 맞춘 방법을 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각종 기준에 맞춰서 폐차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의왕 폐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선 폐차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차주분들 각각의 채무나 세금, 과태료 미납 등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미납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반말소로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건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일 때만 일반말소를 통해 24시간 내로 말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한 바 과태료가 남아 있을 경우 즉시 해지하시는 편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차령초과말소입니다. 의왕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했을 때 고액의 미납건이 잡혀 있어 압류나 저당까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처분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폐차하지 못한 상태로 차량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해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 기준에 따라서 말소등록증 발급 후 채무를 분납해서 갚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기준은 각각의 차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만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만 10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중대형 화물차는 만 12년 초과시 해당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 결과가 일반말소처럼 빠르게 나오는 것은 아니며 약 2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의무가입사항이 해지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조기말소입니다.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오래된 배출가스 5등급 디젤차량을 노후경유차로 지정하여 폐기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오래된 디젤엔진 차량에서 발생하는 심한 매연이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의왕 폐차장을 통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해당해야 하며, 정부에서 주관하는 관능검사를 통해 매연 이외 나머지 항목에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되어 있던 기간과 차량을 최종적으로 소유하신 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이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저공해 정책을 통해서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신 기록이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반말소, 차령초과말소, 조기말소 등의 방법으로 폐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부의 검증을 받아서 운영되는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이란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곳인 만큼 말소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주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검증한 의왕 폐차장을 이용하신다면 차량을 시설까지 입고시키고 말소증을 발급받는 전체 처리 절차 가운데 차주분들께서 번거롭게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폐차하실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데요. 견인시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처리해 드리며 말소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불필요한 수수료를 매기지 않으니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정부에서 허가해 주지 않은 불법시설에 의뢰하실 경우 말소등록증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을 거쳐 말소증을 발급받을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정식 기관에 대행 요청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차주분들 입장에서 손실이 큽니다. 더구나 말소증 자체를 발급해 주지 않는 업체도 있으니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검증을 받은 상태로 운영하는 의왕 폐차장을 찾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부기관에서 인정해 준 시설만 가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해당 협회 사이트를 통해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면 차주분들께서 크게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원증을 요청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원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관허번호와 협회 가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이라면 해당 서류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간편하게 관허 여부에 대해서 검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왕 폐차장을 통해 폐차하실 때는 차주분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방식부터 압류차량이나 노후경유차량에 맞는 방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폐차하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허로 지정된 시설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