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스타렉스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만든 트럭으로 2000년에 출시가 되어 2007년까지 판매가 되었습니다. 포터의 고급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승차 감면에서도 더 좋은 차량이었지만 구입 가격 대가 높았는데요.
지금은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 말소를 할 수 있는 차량은 리베로를 가지고 있다면 자택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베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 및 진행과정,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리베로 조기폐차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리베로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만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지원금이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나라에서 정한 조건까지 모두 만족을 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 올해부터 4등급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거주지의 대기관리권역에 차량이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끼리는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개조 및 DPF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하는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단, 본인 사비 100%로 설치를 했다면 장치를 탈거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 단, 매연 기준치만 초과되었다면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성능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하며,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 등의 내역도 없어야 합니다.
2. 접수는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리베로 조기폐차 접수는 폐차장이나 시청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 방식으로 아주 간편하세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접수부터, 신청, 보조금 산정, 차량 입고,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처리장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른 서류만 준비를 하셔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셔서 폐차장 쪽으로 문자, 펙스, 이메일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 명의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 대표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 청구서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나오나요?
오래된 경유차를 정부의 지침대로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한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한도
이 금액은 최대 한도 금액을 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와 연식, 옵션, 차량 가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두 번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기본 70%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30%는 신차를 구입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대상이 되며, 경유차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라면 추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리베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약 1~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성능검사비 29,7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 문자도 같이 오기 때문에 검사비는 미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장으로 차량을 입고해야 하는데요.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오시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 위치를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장으로 차량이 입고되면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 순으로 진행이 되며, 보조금은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관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의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예산이 한정적으로 책정되고, 접수도 선착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접수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