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톰은 GM대우에서 만든 차량으로 2006년에 출시가 되어 2010년까지 판매가 된 차량입니다. 차량이 출고 당시부터 저감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조기폐차의 대상이 안되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 차량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윈스톰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금 수령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서 저감장치를 설치했다면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윈스톰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진행과정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윈스톰 조기폐차할 수 있나요?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 중에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지만 차량만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을 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라에서 정한 추가 조건까지 모두 만족을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출고 당시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 해당 거주지의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에 최소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LPG 엔진개조,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통과를 해야 하며, 매연 기준치만 초과됨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5 차량이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며,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 등의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오래된 경유차를 정부의 지원 정책대로 폐차 말소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한도안에서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종류와 연식, 차량 가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기본 + 신차 구입 추가 지원으로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기본은 전체 금액 중 70%를 먼저 받게 되고, 나머지 30%는 신차 구입 추가 지원금액으로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한 후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유차량은 구입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라면 추가 증빙 서류를 통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류접수는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접수는 폐차장을 방문하거나 관할관청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른 서류만 준비를 하셔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셔서 폐차장 쪽으로 문자, 펙스, 이메일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통과되면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성능검사비 29,700 원을 내라는 안내 문자로 같이 받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검사장으로 입고해야 하는데요.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실 필요 없이 차량이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되면 조기폐차 성능검사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폐차할 차량을 성능검사를 하는 이유는 지원금이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장이 났거나 노후로 인해 운행이 안되는 차량은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런 차량들한테까지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선별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능검사가 통과되면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가 되면 말소증을 문자로 보내드리며, 보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관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윈스톰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된 차량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접수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