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압류 설정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차령초과말소 진행한 후기를 한번 적어볼까 하는데요. 차량에 압류까지 설정되었다면 이미 금전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 이를 해결하고 차량 처분을 하라고 하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냥 차를 방치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차량은 유지만으로도 나가는 비용이 있어 차량 유지 비용을 내지 못했을 경우 또 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에 압류가 있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할까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인 경우라면 파주 폐차장에 조금이라도 빨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전에는 차주가 직접 진행했어야 하는 일들도 관허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한다면 모든 과정을 차주 대신 진행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체크해보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폐차장이 허가 받은 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확인 없이 접수했다간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게 되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게 되며 내지 않아도 될 과도한 비용을 업체 측에 납부하거나 말소 등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차량 유지에 따른 비용을 계속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상 운행이 되는 차량일 경우 불법적인 용도(ex.대포차)로 활용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무허가 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법적 보호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여부만큼은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받은 업체를 통해 압류 있는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차령초과말소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제 제도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는 유예하고 차량만 먼저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파주 폐차장에 접수를 하면 조건에 충족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주는데요. 차령초과말소 조건으로는 차량 연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이 담보물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10~12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합니다. 승용차는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도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는 1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고 해도 압류 없이 단독 저당만 설정되어 있거나 법원의 가처분이나 가압류 설정, 처분 금지 및 운행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차령초과말소 진행은 불가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되는지는 파주 폐차장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해주는데요.
확인이 된 이후에는 차량 입고를 하면 됩니다. 차량 입고할 때 시간 여유가 없다면 관허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담당 직원과 시간 및 장소 조율만 하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쉽게 입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주 폐차장에 입고된 이후에는 담당 직원이 압류를 설정한 채권자에게 말소 사실을 알리는데요. 말소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합니다. 약 35일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경매/공매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야만 이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없이 권리행사기간이 끝났다면 담당 직원이 행정 기관에 말소 신고를 해주고 고철보상금까지 책정해주는데요. 이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말소사실증명서와 고철보상금을 지급 받으며 차령초과말소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관허 파주 폐차장을 이용해야지만 차령초과말소 진행이 가능하며, 전 과정 무상 대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부 무허가 업체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말소 등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제도를 이용하여 처분하는 것인만큼 꼭 관허여부는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는데요. 의무가입사항은 꼭 말소사실증명서 발급까지 유지를 해야 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말소증 발급 전에 해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 차량이 말소 되었어도 차주 명의로 있는 채무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 이후에도 꾸준하게 변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차량이 없어졌다고 하여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님으로 금전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다면 채무 변제 의무는 끝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신차나 중고차를 바로 구입해버릴 경우 차량에 다시 압류가 설정될 수 있으니, 끝까지 책임을 다해 채무 변제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차에 많은 금전 문제가 있어도, 차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도 관허 파주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편하고 쉽게 폐기 처분이 가능한데요. 또한 압류 차량이라고 해도 폐기 처분을 진행하게 되면 고철보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허 업체 같은 경우 일부 무허가 및 영세한 사업장 보다 고철보상금 산정 능력 및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관허 업체를 이용한다면 채권자에게 말소 사실을 알리는 과정 마저도 차주 대신 진행해주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