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바쁜 일상에서 부과된 미납 내역이나 자동차세를 미처 납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해당 명세들은 자동차 원부에서 압류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주들이 압류나 저당이 등재된 사실을 모르는 채 많게는 10년까지 세월을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차량도 당장에 체납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안산시 폐차장에서 압류 폐차를 통해 정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령 초과 말소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 미납금을 해결하지 않고도 폐차 이후 말소신청이 가능한데요. 물론 압류사항이 없는 자동차는 일반말소를 통해 빠르고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대게 금전적 여력이 없어,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늘어갈수록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심하게는 대포차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한 것이 압류 폐차입니다. 정확히는 차령 초과 말소 제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바탕으로 안산시 폐차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말소 방법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말소신청- 공문발송-서류검토-이해관계자의 권리행사 기간부여-말소 등록으로 이루어지며,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해 관계인이 이의제기할 경우, 안산시 폐차장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협의 이후 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은 자동차는 대부분 차주분이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대책 없이 세워두고만 계시는데요. 자동차는 타고 다니지 않더라도 소유주로서 의무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을 준수해 주셔야 하고 본인 소유의 주차장에 두셔야만 하죠. 이때 앞에서 언급한 차주의 의무 행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안산시 폐차장의 압류폐차 절차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승용차 기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11년이 지나야 하며, 승합차는 10년, 대형화물차는 12년을 초과하여야만 합니다. 단 하루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때 신청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얼마 남지 않은 압류폐차 희망 차들은 안산시 폐차장에서 일정 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차주의 불편함을 다소 이해하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주를 기준으로 압류폐차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법인차량이거나 비영리단체 재단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해당 말소 서류는 소유 차량의 원부 상태, 소유자, 번호판 영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치당한 번호판이 있더라도 압류폐차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차주가 직접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차량에 압류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상속폐차라고 불리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돌아가신 차주분이 기존에 발생시킨 과태료는 유가족분들의 책임이 아니지만, 사망신고 이후에 발생한 과태료는 가족분들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하죠.
추가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는 무단 방치, 말소하지 않고 타고다니거나 자동차세를 미납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판결 난 뒤 3개월 안에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있는데요. 망자분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압류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60일의 기간에 거쳐 말소 처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를 정리할 경우 평택시 폐차장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요일, 시간만 정해준다면 연중무휴 24시간 무료로 수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미납금이 존재하는 차량이라면 차령 초과 말소를 바탕으로 최대 60일의 기간, 성실하게 납부하셔서 원부가 깔끔하다면 일반말소로 당일 폐차가 가능하죠. 두 차이점은 자동차가 입고되어도 행정상 말소 처리 기간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폐차장에서 말소증을 받기까지는 소유주로서 의무 사항을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즉, 일반말소는 당일이나 다음날 진행되어서 큰 문제 소지가 없지만 압류말소는 책임보험 두 달가량을 남겨둔 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차량은 말소가 되었더라도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폐차인수증이 서류로 대체되는데요.
해당 폐차증은 말소증과 효력이 같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없으니 안산시 폐차장에 요청한다면 문자를 통해 사본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허 업체를 이용해야만 정상적인 말소 과정을 밟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압류폐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과정처럼 자동차에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는 관계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 자동차세 등 미납 차량을 그냥 방치 중이신가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로 인해 부담스러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면, 이번에 알려드린 압류폐차 과정들을 한 번 유심히 읽어보시고 압류폐차가 과연 내게 현명한 선택이 될지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