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수리하는 일은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상시 잘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닥쳐서 부랴부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만약 오래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일 경우 언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지 알 수 없으니 미리 서울시 폐차장 관련된 사항을 기억해 놓으시면 비용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와 관계된 모든 의무사항을 해지하면서 적합한 보상금까지 받아 보시려면 반드시 폐차 절차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의 말소등록 및 물리적인 폐기 절차까지 함께 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말소할 때 모두가 동일한 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 접수-차량 인수-말소신고-말소등록증 송부'라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제각기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물론 차종과 등급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폐차 방식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압류나 과태료 부과 내역에 따라서 폐차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압류내역 혹은 과태료와 세금의 체납 내역이 있을 경우 해지하지 않고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폐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압류내역을 확인했을 때 액수가 적은 경우 바로 변제한 뒤 24시간 내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폐기하시는 것이 한층 효율적입니다. 압류 내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서울시 폐차장 처리시설을 통해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압류내역의 유무를 확인했을 때 곧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액수가 잡혀 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폐차로는 진행할 수 없지만,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었을 경우 압류폐차라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차령초과말소라고도 부르며, 승용차 기준 11년을 초과한 차량일 경우 해당 방식으로 처분 가능합니다. 또한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화물차 기준 12년 초과시 압류폐차 방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방식의 경우 대부분 하루만에 처분이 완료되어 말소등록증을 송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류폐차 등 특수한 처리 방식의 경우 말소등록증을 수령하시는 데 보다 오랜 기간이 소모됩니다. 평균적으로 약 45일에서 60일가량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간 동안 압류권을 지닌 당사자들로부터 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말소등록을 마칠 수 있고, 남은 채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폐차장 처리시설의 안내를 따라서 말소를 진행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인데요.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므로 분실하신 경우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급은 민원 24 /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차량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 2종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명의자 전체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명의 차량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등기부등본까지 준비해 주셔야 하니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류는 차량 인수 과정에서 함께 보관해서 전달해 주시면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한편 여러 가지 서울시 폐차장 처리방식들 가운데 '조기폐차'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량을 규제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하는 차량을 폐기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정책이 바로 조기폐차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 이상으로 파악되는 노후경유차량 가운데 저공해 엔진이나 매연저감장치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능검사를 거쳐서 통과해야 하며,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외관 역시 정상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등록기간 및 차량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뒤 서울시 폐차장 처리시설을 통해서 말소등록증과 함께 폐차 보상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의 경우 고철비와 재활용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고철비는 차량을 압축시킨 뒤 그 무게를 달아서 금액을 계산해 돌려드리는 금액입니다. 또한 재활용 수익금은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부터 남긴 마진을 의미합니다.
관허로 지정되어 있는 폐차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 폐차 보상금도 제 값에 맞게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거쳐서 더 높은 마진을 남겨 드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처분 전 각 업체별로 견적을 얼마나 제시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를 처분하시기 전 서울시 폐차장 업체를 찾으실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해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