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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폐차장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간단한 보험처리로 해결이 될 수 있으나 상황이 심각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사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렉카차량이 사고 차량을 운반하게 될 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렉카차량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반하기 전 차주께서는 본인의 차량 훼손 정도를 확인하신 후, 폐차를 시킬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 남해 폐차장 중 관허로 지정된 곳을 알아보신 뒤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관허로 지정된 업체라는 의미는 정부에서 폐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라는 의미이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이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허로 지정된 곳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기에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 라고 검색하신 뒤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기에 관허로 지정된 곳을 찾으시기 쉬우실 겁니다. 모든 업체가 관허로 지정된 것이 아니며 관허로 지정된 곳을 이용하시게 될 때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폐차해야 할 때는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근처의 남해 폐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면 접수를 할 때 담당 직원에게 폐차 사원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곳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담당 직원이 사원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는 것을 꺼린다면 관허로 지정된 곳이 아닐 수 있으니 근처에 있는 다른 업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할 때는 말소를 미루거나 제대로 된 고철 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허로 지정된 남해 폐차장을 이용할 때는 말소를 미루거나 고철 비를  속이는 등의 사기에 안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체에서 폐차하지  않거나 말소를 미루거나 고철 비를 지급하지 않게 될 때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혹은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에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동차를 견인할 때 사용했던 견인 차량의 비용이 무료입니다. 견인 비용  및 탁송 비용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 말소등록까지 모두 대행을 맡기시게 되면 차주께서는 따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말소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말소등록을 하시게 되면 당일 바로 처리가 되며 오후에 하시게 되면 다음 날까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폐차를 진행할 때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폐차 방법,  두 번째는 차령초과말소 방법입니다.  2가지 방법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는 원부등록 조회를  통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압류 등록,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 등이  없을 때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액이라도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하루 안에 자동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압류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결하실 수 없는 금액의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가 있으실 경우 차려초과말소의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모든 차량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이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차령초과말소 차량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차를 유지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기에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모두 정산하신 후 일반방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차량의 기준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따라서 그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만 10년 이상이 지난 차량이 해당합니다. 승합차 및 경차 및 소형에 해당하는  특수 자동차,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차량에 해당하며  승용차는 만 11년. 중형 및 대형에 해당하는 특수 자동차와 화물차는 만 12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을 정리하시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고철 비는 모두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정산하는데 사용되게 되며 정산 후 남은 미납 금액은  차근차근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이는 미납 금액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유지할 때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말소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차량을 해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재활용하여 판매된 금액을 포함한 고철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철 비용은 같은 정부에서 지정된 남해 폐차장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업체에서 재활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고철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업체를 확인하여 견적을 받아보신 후 금액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특히 알루미늄으로 된 휠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된 업체가 아닌 곳을 방문하시게 될 경우, 어떤 사기를 당하시게 될지 모르기에 안심하고 말소까지 맡기실 수 있는 안전한 업체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된 남해 폐차장을 방문하시게  되면 추가로 발생하는 되는 견인 비용 및  탁송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고찰비  및 부품 재활용 후 판매된 금액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남해 폐차장 담당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