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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폐차장 15년 된 압류 차량 처리 하는 방법

공터나 골목 등에 가보시면 오래된 노후 자동차가 무단 방치된 채로 버려진 것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차들의 특징은 미납금이 쌓여 압류로 인해 폐차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서 소유주분이 의도적으로 버린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과거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폐차하기 위해서는 체납 내역을 완전히 정리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차령 초과 말소 제도라는 것이 등장하여 10년 이상 된 압류 자동차를 폐차시킬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대구 폐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압류폐차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위처럼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할부금을 갚지 않은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를 각 지자체에서는 상습 체납자로 분류하고 다음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순찰하여 앞, 뒤의 번호판 중에 한 개를 떼어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번호판을 영치 당하였더라도 대구 폐차장에서 압류폐차 신청이 되었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을 상환하여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정상적인 말소신청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미납금은 지불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빼앗긴 번호판이 차주를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니까요.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는 등록하는 순간부터 마무리 짓는 폐차의 과정까지 필히 지켜야 할 의무적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정기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환경개선과 국민의 안전성을 이유로 검사 불합격 시 수리를 진행해야 하죠. 위와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면 미납 명세가 가산세와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압류폐차라는 제도를 활용해 일찍이 대구 폐차장을 통해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폐차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류폐차의 조건으로는 저당 외에 압류가 단 1건 이상이라도 존재해야 하며, 단독으로 저당만 잡혀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의 연식이 10~12년 지나야 하는데 이는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월일을 정확하게 충족해야 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시면 해당 대상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폐차하고 싶기는 한데, 체납 명세가 있는지 혹은 얼마나 쌓여있는지 미리 알 방법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국민 민원 포탈에 접속하셔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더 쉬운 방법으로는 유선으로 대구 폐차장에 문의하여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국가에서 정식으로 지정한 관허 업체는 대한민국 전역에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자동차의 간략한 상태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언급처럼 모든 자동차가 해당 대상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압류폐차의 신청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분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추가로 등본상 주소지도 기재해야 하므로, 신분증의 뒷면 촬영까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압류폐차 신청조건]

1. 압류가 1건 이상 존재하는 차량

2. 차령(자동차의 나이)을 10~12년 충족하는 차량

3. 등본상 주소지가 있는 소유주(거주불명자는 안됩니다.)

4. 말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2번 사항의 차령은 자동차의 나이를 말하며,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승용차: 만 11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경 소형 특수차: 만 10년 이상

-중대형 특수차: 만 12년 이상

위와 같은 모든 사항에 충족되어야만 대구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폐차의 신청은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국이 공통으로 협회 시스템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굳이 관할지나 현재 거주지가 안양이 아니어도 폐차 신청이 가능한데요. 차령 초과 말소를 거치게 된다면 각 이해관계자, 채권자들에게 폐차를 통보하는 권리 행사 기간을 35일 부여하게 되며, 대략 두 달의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말소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따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말소가 되는 것이죠. 저당이 3년 이상 지났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리행사라는 것이 까다롭기도 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 대부분 통과되긴 합니다. 즉,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 인해 우리는 체납금이 있더라도 폐차 이후 등록번호를 말소시킬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로서 의무 사항들을 벗어날 수 있죠.

다만 압류폐차를 통해 60일의 기간을 거쳐 말소 처리가 되었더라도 미납금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의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고 타고 다닐 경우 옮겨갈 수 있지만, 다른 재산에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될 때 천천히 지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과거와는 달리 대구 폐차장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과 관계없이, 직접 오갈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폐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문의 시 자동차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시켜만 준다면 기사님을 배정하여 수거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만 압류금을 무시한 채 강제로 폐차시키는 것이다 보니 전문적인 안내를 받아야만 하며, 순조롭게 일 처리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폐차장 담당 김과장

010-2123-1085